투자금 300억대 가로챈 검찰 직원 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1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많은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자 A(39)씨는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인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졌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투자자 16명이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 최근 피해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A씨에게 돈을 투자한 이들 중에서 16명은 현재 약 26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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