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한 40대...5번째 적발에선 실형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4일
상습적인 음주운전해 선처를 받았던 40대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과 지난 2월 19일 완주에서 술에 취해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1%, 0.13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2012년 9월과 2014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다가 2017년 8월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 벌금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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