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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가담 217명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 e-전라매일

전주시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한 곳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매도자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자 등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중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지역 분양아파트 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 이른바 '떳다방'까지 동원돼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 전매 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27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어머니와 딸, 아들, 동생 등 일가족 7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10여 건의 불법 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하거나 분양권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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