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6천만원 가로챈 20대 검찰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6일
수천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의 가상화폐 6000만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코치'라고 소개하며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만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씨는 전자지갑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문자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말한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