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470억원대 투자 사기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4명 송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6일
전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1470억원대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대부업체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된 바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42)씨 등 4명을 최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전주에서 대부업체 대표 박모(47)씨와 공모해 시장 상인 등 131명을 대상으로 147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전주에 대부업체를 차린 뒤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시장 등의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
이 대부업체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월 중순부터는 "'연이율 120%', 만기 3~4개월의 상품이 있다"며 시장상인 등에게 추가 투자를 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대표 박씨는 만기일이었던 지난 5월 16일 돌연 잠적했다.
박씨가 도주하자 A씨 등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직원들이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그는 또 2017년 4월께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12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19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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