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경찰관 항소심 강간 부분 `무죄` 선고
- 피해자 진술 번복, 피의자와 지속적인 연락...연인 사이로 오해 받기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9일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몰래 촬영·유포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이후에도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꼽았다.
또 다른 동료가 봤을 때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진 점 등에 비춰 성범죄로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료 3명에게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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