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에 전달한 40대 `실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1억8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낮 12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대출 보증금을 내면 낮은 이자로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충북 청주·음성, 경기 시흥·수원, 대전, 전북 익산·김제·전주 등을 돌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8600만원을 건네 받아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받은 수당은 4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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