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부 검찰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8일
생후 2주된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씨와 B(2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 부부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이들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 부부는 현재 범죄 사실을 상호 간에 미루고 있는 데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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