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 매매 중개해 60억 챙긴 일당 7명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3일
최근 '신개념 P2P 재테크'를 표방하는 투자 플랫폼이 유행하면서 온라인상 가상 아이템 매매를 중개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개인 간 거래) 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 간 아이템 매매 중개로 6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 캐릭터를 다른 회원에게 되팔면 단기간에 10∼2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이 매매를 중개한 아이템은 실체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값어치가 없어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P2P 플랫폼을 통해 캐릭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만연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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