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층 가정어린이집 임대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 보육수요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바꿔 임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육아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공공임대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으며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LH가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설치하기로 확정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 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 일정에 맞춰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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