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2019년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전북지역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월 11일(금) 오후 2시,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소재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구매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기간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입력 방법”,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 등 이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북지역 공공기관에서 2017년에 총 3.3조원의 제품구매액 중 92%인 3.1조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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