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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농업인 인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우선 허용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은퇴나 실직 후 3년까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족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보조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란 직장을 나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도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이들이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이들은 허용 기간 동안 기존에 내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그동안 이 임의계속가입자들은 퇴직 이후 농사를 짓던 가족에게 합류해 농사일을 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등에 해당돼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인이 받는 관련 보조금이나 융자 신청, 조세 감면 등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18세 이상이면서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보기로 했다.
한편 그밖에도기존에 부화업이나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해주던 데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경우,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약초·약용류를 생산, 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그간 축산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인 기준과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에게 방문·우편·팩스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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