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전관예우 막는다
기재부, 개정안 입법 예고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안돼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7일
공공기관은 앞으로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범위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불가능해진다. 기타 공공기관도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금지된다.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도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공공기관 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에서 전문공사의 금액 기준은 현행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종합공사 78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인 경우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으로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공공기관 공사 발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1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