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30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대상자는 이달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됐다. 특히 지난달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총 7만2,000명)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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