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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정읍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지원 조례 제정
5년간 2000여쌍 혜택 받을 듯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6일
정읍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주거 부담은 청년세대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최대 1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읍시의 연간 혼인 건수가 평균 400여 건임을 감안하면 5년간 신혼부부 약 2천여 쌍이 시의 지원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급하며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되며 올 상반기 접수는 내달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7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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