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로 노후 보장 마련
국민연금공단, 시행 5주년 맞아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 될 전망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19년 3월 기준)이 넘어섰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급자가 약 100만 명이 넘었으며, 책정기준은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등을 통해 지급된다. 이에 공단에서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여, 매년 40~5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접수해 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000여 건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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