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육성 법적 토대 마련
지자체간 균형·경쟁 환경 조성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1일
농촌진흥청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 환경 조성에 나섰다. 11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2014, 2015년) 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해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 되어 있다. 또한 연간 4억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게 됐다.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조경환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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