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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박수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군산시가 풍수해보험혜택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 시행하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온실과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풍수해보험을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보험료의 59%를 지원해 소유자의 경우 약 5~8만원 세입자의 경우 약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작년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여 군산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한,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며,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온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많은 시민이 각종 재난 발생시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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