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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는 없다’… 거짓 광고 성행

공정위, 광고 집중 점검
위법성 확인되면 제재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8일
ⓒ e-전라매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예방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까지 기승을 부려 관계기관이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악용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사람간 전파는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는 한편,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이들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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