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 관리 철저해야”
전북농기원, 과수업무·화상병 담당자 연찬교육 실시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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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2월 초 경기도에서 올해들어 첫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농업기술원에서 관련교육을 실시했다. 과수화상병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15년 처음 발생했고, ‘19년에는 경기도 등 4개 도의 10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개화전 방제시에는 배는 꽃눈이 싹트기 전,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등록된 예방 약제를 과수원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해 수시로 소독해야 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기른 것을 구입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는 겨울철에 배나무 잎이 검게 마른 채로 붙어있는데 전정등 작업 중에 의심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개화전 방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제명령의 원인되는 행위를 한 농가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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