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필수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6일
수의사가 앞으로 반려동물을 치료하려면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수의사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해서 확대됐다. 2010년 17.4%였던 반려동물 가구는 2017년 28.1%로 늘어났다. 동물병원도 2014년 3979개소에서 2018년 4524개로 증가했다. 반려동물 가구는 늘어났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과잉 진료 등 소비자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병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시 사전 동의나 진료비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과잉 진료 우려도 나왔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 보호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도 게시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보호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정부는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 항목별 평균 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7일부터 5월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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