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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북본부,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부정당업체로 제제 받아야 하는데 적격심사 1순위 올라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한전 전북본부가 공사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난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2일 추정가격 7,132만원 규모의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를 발주했다.

한전은 지난 11일 해당 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으며, 개찰 결과 A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이에 도내 일부 전기공사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1순위에 오른 A업체가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A업체는 한전 고창지사 관내 고수D/L 신재생연계 계통보강공사를 시공중에 지난 8월 20일 소속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를 낸 업체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3항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전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별표2-1>의 5항에 의거해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로 감점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A업체는 이번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당연히 탈락돼야 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A업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1순위에 오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으로 마땅히 탈락됐어야 하는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에 오른 것은 한전 전북본부가 A업체를 너무 봐줘서 발생한 사태"라며 "만일 한전 전북본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계약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또한 한전 본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3항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전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표 2-1>의 5항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업체는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사망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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