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1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는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와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26세대와 18세대, 12세대이다.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는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완주군 용진읍 운곡지구 3BL(복합행정타운)에 건설할 예정이며,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는 주식회사 새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완주삼봉지구 B-3BL에 건설한 예정이다.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군산시 조촌동 2-28번지 일원에 건설한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의 신청기한은 11일까지이며,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의 신청기한은 14일,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신청기한은 18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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