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농림수산 분야 생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750억 원 규모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금 신청은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 가공설비 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3억 원, 시설자금 개인 최대 5억 원, 법인 최대 20억 원이며, 지원 금리는 연 1?2%이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1년간 무이자, 그 이후에는 1% 금리를 적용한다.
농림수산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의 농림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농생명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과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에게 든든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가 및 농업법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