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된다
행안부, 미홉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27일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일일 인원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 주기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 소관으로, 지난 26일 2021년 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안전관리 인원을 하루에 0.4∼0.9인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명 이상으로 늘려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기초공사 과정에서 말뚝을 땅에 박거나, 뽑는 데 사용하는 기계인 항타ㆍ항발기뿐 아니라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별도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분야 및 절차도 개선한다.
안전관리 수립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개선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지만,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해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분야에서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을 하고,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심의기구 신설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행안부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 규정에 대한 절차 규정을 보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등 심의절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소방청은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해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체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잔제도를 유형별로 심층분석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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