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전주시회, `전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2일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와 전주시회가 지난 1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 임규철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전주시회 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회와 전주시회는 5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로 전북도의회에서 먼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6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송성환 의원(전주7)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돼 공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임규철 회장은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전북도의회 모든분들게 감사드린다"며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과 폐업의 위기속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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