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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 발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 포함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2일
국내 농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될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숙소를 제대로 갖춘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드러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농축산업과 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이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의료 접근권에 약 6개월 가량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5년의 취업 활동 기간 5회 이내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었다.

휴·폐업과 부당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사유가 제한적이여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숙소 용도가 아닌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이 숙소로 제공된 경우와 농한기나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횟수의 차감없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물 등을 숙소로 제공해온 농어가에 대해 이날(2일)부터 6개월 동안 숙소 개선을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행 기간 내 숙소 개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는 취소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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