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당한 교사 지원 강화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 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을 외부의 폭력 등 일체의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해 학부모는 형사입건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안내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요양이 요구될 경우,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 인사 지원을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특히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도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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