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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문해교육 이수생 학력인정서 수여식 개최

88세부터 44세까지 어르신 153명 초등 학력 인정 받아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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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5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8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153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초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들이 참석했으며 전주주부평생학교 40명, 군산시 늘푸른 학교 31명, 시민교육센터 5명, 우리배움터한글학교 7명, 무궁화야학교 6명, 울림야학교 6명, 남원시 평생학습관 8명, 진달래학교 12명, 비봉면사무소 11명, 고산면사무소 19명, 부안군 바래청춘학교 8명이다.
이수자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51명이며, 최고령자는 88세 소채순씨(29년생)이며, 최연소자는 44세(73년생)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ㆍ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전북도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1개 기관으로 2019년부터 초등과정 7개 기관, 중학과정 1개 기관이 신규 및 재지정 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13명이 문해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취득했다.
학력인정 초등ㆍ중학 교육과정은 각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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