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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평가,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8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로 전주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의 배경에 대해 “전북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 80점은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통합전형이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10%가 돼야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산고는 정원의 3%만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2.4점 감점 받아 재지정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로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함으로써, 상산고 측은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평가 적정성 부족을 들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함에 따라 김승환 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유진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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