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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확진자도 수능 본다…병원·별도시험장서 응시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위해 병원이나 별도로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환자들 모두 1인 병실 또는 격리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방호복을 입은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파견돼 공정한 응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해 응시한다. 평가원과 방역당국은 지역별 확진 규모와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뒤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해 이동방식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또는 당일 발생한 확진자·자가격리자도 가급적 이 기준에 따라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고3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능 4~7일 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일반시험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일반시험실 인원은 기존 '28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낮추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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