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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문화/공연

후백제 역사복원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 ‘탄력’

-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안 국회통과

- 법률개정을 통해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정비하고 향후 관광자원화 기대

- 시,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등도 마련해 후백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30일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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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가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주 곳곳에 산재한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한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최근 포함된 ‘예맥역사문화권’과 ‘중원역사문화권’ 이후 9번째 포함된 역사문화권으로, 시는 김성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 충남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이번 법률개정을 이끌어 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후삼국시대를 열었던 견훤왕과 고대국가였던 후백제의 영역권으로 전북 ‧ 전남 ‧ 광주 ‧ 경북 ‧ 충북 ‧ 충남의 6개 지역이다.

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발맞춰 향후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시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후백제역사문화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기획하고, 국비 확보와 역사유적 정비를 위한 공동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전주고도지정 및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의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추진, 궁극적으로는 천년고도이자 후백제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민·관·학의 역량을 모아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의 6개 고대국가가 포함됐지만, 후백제는 제외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6개 시·군과 전라북도, 김성주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내의 국회의원, 후백제학회 및 후백제 관련 시민단체 등은 법률개정에 힘써 왔으며, 지난 1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왔으나, 지난 9일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김윤덕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문체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힌 후백제가 찬란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뚝 서는 날”이라며 “그동안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던 후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의 염원을 이어 나가고, 우리 전주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시대의 호남의 중심지였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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