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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첫 재판…˝양심걸고 사실 아냐˝

2018년 9월 도로서 보복운전·욕설한 혐의
변호인 측 "피해차량 먼저 급히 차선변경"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 요구하려 한 것"
최민수 "혐의 절대 사실아냐, 아내에 사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 e-전라매일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서 "급히 차선을 바꾼 상대차량에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목록에 폐쇄회로(CC) 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최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없었다"며 "손괴가 일어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움푹 파인 범퍼 등 피해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보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41분께 검은양복을 입고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제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며 "제 아내 강주은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미소띤 얼굴로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재판 직후인 오전 11시30분께 부인과 함께 법원을 나서면서도 "억울함도 있었고 감내할 여러 상황에서도 (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대외적인 위치에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욕죄까지 포함돼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어야 할 제 나름대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고들었다고 생각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대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최씨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9일에 열린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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