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6000원 할인권, 6월 4일부터 선착순
온라인 홈페이지서 3주간 1인당 최대 6매 수령 가능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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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4일부터 6000원 영화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1만2000원하는 영화를 6000원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영진위는 27일 ‘코로나19 극복,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6월4일에 시작한다. 할인권을 받고자 하는 관객은 각 영화관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행사가 시작하는 6월4일부터 3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4일만 사용할 수 있다. 또 할인권을 사용할 때는 최종 결제 금액이 1원 이상이어야 한다. 1주차 40%, 2주차 30%, 3주차 30% 비율로 배분될 예정이다. 관객은 매 주차마다 1인2매에 한정해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해야 한다. 중복할인, 포인트 부여 기준은 개별 영화관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이외에 영화관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체인이 아닌 중소 영화관(비계열 영화관)에 대한 정책도 공개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을 포함한 중소 영화관 할인권은 행사가 시작하는 6월4일부터 7월3일까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 영화 관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1인2매로 발권이 제한된다. 영진위는 이번 정책으로 133만여 장의 할인권을 준비했다. 전체 할인권 총액의 5%인 6만6000여 장을 중소 영화관에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 95%를 지난해 영화관 입장권 매출 비중에 따라 대형 영화관에 분배한다. CGV가 가장 많은 64만여 장을 가져가고, 롯데시네마에는 37만여 장이 돌아간다. 메가박스는 24만여 장, 씨네Q 7000여 장을 챙긴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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