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엄격한 잣대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형법상 심신미약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공이 넘어간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신미약’ 규정이다.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르지 않지만 판단력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이 심신장애,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다.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를 취한다. 책임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감경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달 29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감경한다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원의 감경은 의무다. 그러나 감경할 수 있다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하기도 했다. 아예 감경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치 체계 기본 원칙상 책임성 문제로 없애기는 어렵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재판부의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격리와 치료 및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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