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상생은 헛구호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혁신도시가 추진될 때까지만 해도 지역민들의 기대는 컸다. 고용 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과 각종 상생방안 모색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혁신도시에는 현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자들의 불완전한 이주와 기관 업무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인력 창출, 지역에서의 소비활동 등 여러 면에서 효과기 미미하거나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없이 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이와 관련 국회 김종회 의원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 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37%인 124곳에 불과하다. 전체 구매액도 140억 원에 불과했다. 총 337개 기관 중 63%인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에 구매실적 반영은 임의규정이다.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가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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