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국회통과의 의미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애를 태웠던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건이 마련됐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 활성화의 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본다. 그렇다고 새만금 사업이 날개를 단 것은 아니며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가산단이 아니어서 국가 주도하에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문제와 사업추진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이 많았다. 그런대 국가산단 전환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하나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로 통합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국내 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와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게 돼 추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올 8월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 11월 28일에 국토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없고,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하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토대로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추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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