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노쇼’, 올바른 예약문화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최근 ‘노쇼(No-Show·예약부도)’로 인한 서비스 업계의 피해가 심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특히 연말을 맞아 요즘 예약이 많을 것 같다.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도내 외식업체 10곳 중 9곳은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 성질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또 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내 외식서비스업 324개소를 대상으로 한 ‘노쇼 실태조사’결과 예약보증금을 받는 업소는 11.8%에 불과했다. 예약보증금을 받는 업소의 예약보증금은 3~10만원이 22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총 금액의 10%가 14개 업소, 2개 업소는 20%였다. 하지만 예약 시 예약보증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 하지만 지킨 곳은 29개 업소 9.0%에 불과했다. 이용일 전 소비자의 평균적인 예약 취소 시기는 이용일로부터 1일 전이 148개 업소로 가장 많고, 1시간 전 84개 업소, 노쇼 61개 업소, 1주일 전 26개 업소 순이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에 따른 외식서비스업계 처리 방법은 93.8%인 304개 업소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전화해서 항의가 3.4%였다. 위약금 청구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4.1%에 불과했다. 특히 외식서비스업 사업자 324개 업소 중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모른다’는 업소가 221개 업소(68.2%)였다. 알고 있는 업소의 2배 이상이다. 노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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