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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지역균형발전 위해 예타 제도 개선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1일
정부가 최근 전국 각 지역 현안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에 대해 일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지자체들은 환영하지만 일부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상황을 고려한 예타 면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서 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구성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 문제는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배점비울이다.
그런데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맞추기 극히 어렵다. 경제성에 치중한 현 예타 기준은 지역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예타 제도는 유지하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 기준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기준을 높이는 방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수도권은 웬만하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수도권 문제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목표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이율배반적이다. 현 예타 기준은 수도권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역의 대규모사업은 사실상 어렵다.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이다. 지역균형을 유지하는 많은 노력은 정부의 절대적 역할이다.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예타 면제방법보다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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