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 전면조사 필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1개 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24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엄청난 금액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일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일이기도 해 요양병원들의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전북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 400여 명을 병원에 유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120~5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급해 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 같은 수법은 악용의 소지가 많아 도내 전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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