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선출직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해 왔다. 체육회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았지만 선거 사조직 화 논란을 불러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체육단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정적 예산확보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동안 선출직인 그들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체육회 조직이 특정 후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런데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 도·시·군 체육회 회장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겸직 금지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체육회 예산확보 문제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이었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의 경우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지자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은 더 클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은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겸직금지는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반면 체육단체 예산 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겸직금지 시행 이전에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독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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