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폐기물로 몸살 앓는 전북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반입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관련법의 허점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을 넘어 도내 정치권까지 나섰다. 도의회 환경복지위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산과 임실지역으로 반입된 타 지역 배출 폐기물의 즉각 반출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4일 환경부가 국가지정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충북과 강원지역 폐기물 753t을 군산으로 반입했는데 이는 지역민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실에 등록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과 관련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 준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도당도 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전국의 각종 폐기물 반입 창고냐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임실군청 앞에서는 임실과 정읍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2,000여 명이 임실 토양정화업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타 지역 폐기물의 전북 반입으로 전북이 몸살을 앓는다. 토양정화업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이 있는 것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이 2018년 10월 23일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는 지역 간 문제로까지 번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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