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깜깜이·돈선거’ 法 개정돼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그동안 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 ‘돈 선거’로 점철됐다.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으로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예비후보기간을 둬 깜깜이 선거를 막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을 선관위에 줘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조합장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다.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수 없이 제기돼 왔다. 선관위는 정부입법 권한이 없어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조합장들의 권한에 비해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현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기간이 없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다.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되는 등 신인들이 자신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다. 선거운동 제한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한다. 때문에 돈 선거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선관위가 결국 합리적 선거를 위한 조합장 선거기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방식은 문제가 많았다. 웬만한 단체나 학교 학생회장 선거보다도 선거제도가 못할 정도다. 국회는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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