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 당초 취지대로 시행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지역인재전형’실시규정이 내년도 대학입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나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심의 결과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교협은 최근 지난 2015년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중 ‘부모와 학생 모두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지역인재전형’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전북대학교는이에대해 대교협에 재심의를 통해 당초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역인재전형’은 말 그대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고교 졸업자에게 배정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이 규정을 완화할 경우 일반학과가 아닌 의과대학이나 수의과 또는 약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같은 인기 대학원 진학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 당초 규정을 삭제하면 지역 특목고교나 자사고를 나온 외지 인재들이 그 몫을 모두 차지할 것이 뻔한 일 아닌가. 전북대학교가 반기를 든 것도 이 같은 불법거래를 막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양부모와 해당 학생이 동시에 3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편법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 규정은 그대로 살리는 게 타당하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의 질을 낮추는 위해요소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꿔지면서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학부모 차지였다. 대교협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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