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현실재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제목은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는 것이다. 청원자는 “피해를 받은 아동의 진술이 아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판사의 판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가 선고됐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정의·형평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현실재판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는 3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이 발단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어머니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신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축소 사실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직권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법의 전문성에 대하여 그렇게 실체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기에 다소 의아한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현실재판은 매우 다른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과정이야 어쨌든 변하지 않기에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는 판사들의 가감 없는 중형선고가 꼭 이루어져 국민의 법 감정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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