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라져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3일
내일부터 일명 돌림노래 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가볍게 한잔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경우에라도 대부분, 이 수치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운전자들은 아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단속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음주 사고가 많은 전주 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지역 내 음주운전 적발은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이고, 이 중 6~7월 평균은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통해 나타난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극을 안겨주는 사회범죄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도 감경의 형을 선고하고 운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거의 죄의식 없이 풀려나면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며 사고시에는 살아있어도 평생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의 농도를 낮춘 만큼 운전자들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절대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해야 할 것이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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