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항공기 등 교통편과 숙박을 위한 호텔이나 펜션 등 숙소 등을 사전에 예약하게 된다. 그런데 각종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특히 7∼8월에 집중돼 예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해외여행 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용보다 직접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여행, 숙박, 항공권,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2016년 189건, 2017년 215건, 2018년 292건이었다. 올해도 6월말 현재 101건 접수됐다. 7~8월 여행성수기를 맞아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 것 같다. 휴가철인 7~8월에 년 접수건의 약 20%정도가 집중된다. 한 피해자의 경우 지난 1월 여행사를 통해 7월1일 출발하는 부모님 미국 항공권 2매 구매하고 20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6월28일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게 돼 취소를 요청하자 1인당 위약금 32만원씩, 2명분 64만원을 제외하고 환급해줬다. 숙박관련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4월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 6월24일부터 2박3일 간 숙박을 위해 5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다며 5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7일 이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으를 거부했다. 여행사별 상품 정보 등 종합적 비교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대금결제 전에 환불규정 등을 확인하고, 예약취소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증빙자료도 확보해 둬야 한다.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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