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퇴직공무원 수칙 제정 꼭 필요했나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23일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퇴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퇴직공무원 5대수칙’을 제정·홍보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직 예우 차원의 청탁, 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막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수칙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금지 ▲퇴직 전 근무 기관과 일선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출입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친인척 채용 요구 금지 등 퇴직공무원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청탁·알선·이권개입·재정지원부탁·인사개입 등이 그런 것들이다. 도교육청은 또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갖거나 모임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수칙에 포함했다. 흠잡을 데 없이 적절하고 훌륭한 내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퇴직공무원 5대 수칙 발표 시점까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도교육청은 지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 자녀들의 외국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또 겹치는 사학비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학교 학생들의 효율적 대응 전략 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는 등 전북교육청은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한 현안에 쌓여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시급한 현안은 놔둔 채 특별히 대두되지도 않은 퇴직공무원 수칙을 만들어 발표한 사유가 궁금하다. 혹여 도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동안 도교육청 퇴직자들이 저지른 비위가 그만큼 심각해서 부랴부랴 대비책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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