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도민대상 홍보강화 필요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도는 9개 안전보험 기본항목 제시하고 시·군은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 추진된다.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가 지난달 2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의 법적근거 및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 모두가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북도가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9개다. 자연재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항목의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도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모든 도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고, 조건충족시 잊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