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EEZ 바다모래 채취 어민과 협의 거쳐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9일
서해 EEZ 해상 바다모래 채취 신규 허가가 정부와 해당 어촌계의 거센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모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입장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 감소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어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 따른 파열음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골재 채취법을 개정, 충남 태안, 인천, 옹진 연안과 남해 EEZ, 서해 EEZ에 골재단지를 지정하고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채취 기간이 15년을 넘기면서 발생된 환경문제와 어민피해는 생각보다 커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태안의 경우 집중적으로 채취한 공구는 수심의 깊이가 평소의 2∼3배가 넘는 물구덩이가 만들어져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자원이 고갈되는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서해 EEZ은 이보다 더했다. 하지만 채취 후 복구문제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파먹고 방치해도 어쩔 수 없다. 정부의 법률 보완이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태안과 인천은 정부와 신규허가 협상을 벌여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채취해역 복구를 위한 방안 강구 △수산자원 모니터링 △허가 조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7개 항에 합의했다. 반면 서해 EEZ 구간은 군산 어청도 서방 26㎞ 해역에 위치한 데다 행정구역이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겹쳐 아직 머리를 맞대지 못했다. 하지만 서해 EEZ은 대륙붕이 발달해 모래 채취는 용이하지만 잃는 어족자원이 훨씬 많다. 따라서 어족 자원과 어민 보호를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를 원천 봉쇄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촉구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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